경쟁업체 방화 시도한 男, 집유… 엉뚱한 장소에 불질러 소변으로 진화

차상엽 기자 2024. 1. 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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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고 시도한 남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A씨는 경쟁업체 판매 게시글이 전자상거래 플랫폼 검색결과창 상단에 있는 것에 분노해 글을 내리라고 요구하며 사무실을 찾아가 불까지 지르려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사무실을 위치를 잘못 파악해 엉뚱한 C상가 배전반에 불을 질렀다.

불을 지른 A씨는 이후 B씨로부터 자신의 사무실이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 배전반에 소변을 봐서 불을 끄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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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고 시도하고 엉뚱한 곳에 방화를 시도한 남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경쟁업체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고 시도한 남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43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쟁업체 판매 게시글이 전자상거래 플랫폼 검색결과창 상단에 있는 것에 분노해 글을 내리라고 요구하며 사무실을 찾아가 불까지 지르려 했다.

에어컨 판매 및 설치업체 대표 A씨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검색결과 상단에 경쟁업자인 B씨의 판매글이 노출되자 B씨에게 게시글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사무실을 위치를 잘못 파악해 엉뚱한 C상가 배전반에 불을 질렀다. 불을 지른 A씨는 이후 B씨로부터 자신의 사무실이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 배전반에 소변을 봐서 불을 끄기도 했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라며 "자신이 불을 낸 곳이 경쟁업체 사무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동기나 방법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스스로 불을 꺼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을 하고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차상엽 기자 torwar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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