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인천시의원들 ‘5·18 폄훼’ 인쇄물 돌린 의장 불신임 상정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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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의원들이 '5·18 폄훼' 인쇄물을 돌린 허식 시의장(무소속)에 대해 '의장 불신임권'을 상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13일 오후 3시 의원총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표결을 통해 허 의장에 대한 불신임권을 23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전체 25명 중 20명이 참석했고, 만장일치로 불신임권 상정을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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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의원들이 ‘5·18 폄훼’ 인쇄물을 돌린 허식 시의장(무소속)에 대해 '의장 불신임권'을 상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13일 오후 3시 의원총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표결을 통해 허 의장에 대한 불신임권을 23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전체 25명 중 20명이 참석했고, 만장일치로 불신임권 상정을 찬성했다. 다만 23일까지 허 의장의 자진사퇴 여부를 지켜보기로 했다.
의장 불신임권은 재적 의원의 4분의 1(10명)이상이 발의할 수 있다. 재적 과반수(21명 이상)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한 이봉락 부의장은 "(허 의장이 돌린 인쇄물의 5·18 관련 내용 중) 어떠한 것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다만 의원직 사퇴가 아닌 의장직 사퇴만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의장 불신임권은 의장이 법률을 위반했을 때 상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허 의장이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의장 불신임권과 별개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윤리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리위가 허 의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시의회 회기일(23일) 3일 전인 20일까지 징계요구서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징계는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 등 4가지로 전체 의원(40명) 중 과반 출석해야 징계 여부를 의결할 수 있다. 제명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고 나머지는 과반 찬성이면 된다.
앞서 허 의장은 지난 2일 시의원 40명 전원에게 한 언론사가 제작한 '5·18 특별판'을 돌려 논란의 중심에 섰다. 논란이 일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허 의장에 대해 징계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허 의장은 지난 7일 국민의힘 인천시당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서 탈당계를 제출했고 당적이 없어졌다. 당적이 없어진 관계로 허 의장에 대한 당차원의 징계절차는 어렵게 됐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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