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단체 "개식용금지법 환영…아직 넘어야 할 산 많아"[뉴시스Pic]

권창회 기자 2024. 1. 13. 16: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물보호단체가 지난 9일 개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 특별법' 통과를 환영하면서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동물권단체 케어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개식용금지법통과 축하 집회를 하고 있다. 2024.01.13.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박광온 기자 = 동물보호단체가 지난 9일 개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 특별법' 통과를 환영하면서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13일 밝혔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에서 '개 식용 산업 종식법 통과 기념 모임'을 열고 "개 식용 금지 특별법 통과를 환영한다"며 "다만 내용 중 비확정적인 부분이 많고, 실제 실행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높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체적으로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 조항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 같은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고,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봉인(封印)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반할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처벌에 유예기간을 뒀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동물권단체 케어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개식용금지법통과 축하 집회를 하고 있다. 2024.01.13.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동물권단체 케어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개식용금지법통과 축하 집회를 하고 있다. 2024.01.13.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동물권단체 케어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개식용금지법통과 축하 집회를 하고 있다. 2024.01.13. kch0523@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kch0523@newsis.com, lighto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