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단체 "개식용금지법 환영…아직 넘어야 할 산 많아"[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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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가 지난 9일 개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 특별법' 통과를 환영하면서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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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박광온 기자 = 동물보호단체가 지난 9일 개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 특별법' 통과를 환영하면서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13일 밝혔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에서 '개 식용 산업 종식법 통과 기념 모임'을 열고 "개 식용 금지 특별법 통과를 환영한다"며 "다만 내용 중 비확정적인 부분이 많고, 실제 실행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높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체적으로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 조항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 같은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고,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봉인(封印)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반할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처벌에 유예기간을 뒀다.
☞공감언론 뉴시스 kch0523@newsis.com,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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