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술 마시고 수술" 환자에 딱 걸렸는데…형사처벌 못한다?

김도균 기자 2024. 1. 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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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얼굴 봉합 수술하던 의사가 환자의 신고로 적발됐다.

13일 강동구청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 강동구 소재의 한 종합병원 20대 의사가 음주 상태에서 얼굴 봉합 수술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수술받은 환자가 직접 신고한 것으로 해당 환자는 수술을 마친 직후인 전날 밤 11시55분쯤 "의사가 음주 상태인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A씨는 당시 음주 상태였으며 "저녁 식사를 하다 맥주를 마셨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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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디자이너 /사진=김현정디자이너

술을 마시고 얼굴 봉합 수술하던 의사가 환자의 신고로 적발됐다.

13일 강동구청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 강동구 소재의 한 종합병원 20대 의사가 음주 상태에서 얼굴 봉합 수술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수술받은 환자가 직접 신고한 것으로 해당 환자는 수술을 마친 직후인 전날 밤 11시55분쯤 "의사가 음주 상태인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A씨는 당시 음주 상태였으며 "저녁 식사를 하다 맥주를 마셨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행법상 음주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A씨를 형사 처벌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의 음주 사실을 강동구청에 통보했다.

A씨의 행위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로 인정되면 자격정지는 가능하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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