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 단체 “‘개 식용 금지법’ 환영…구체성·실효성 높이는 건 과제”

정지혜 2024. 1. 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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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 지난 9일 통과된 가운데, 동물보호단체가 법률 제정 이후 해결 과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개 식용 산업 종식법 통과 기념 모임'을 열었다.

특별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 조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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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 지난 9일 통과된 가운데, 동물보호단체가 법률 제정 이후 해결 과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개 식용 산업 종식법 통과 기념 모임’을 열었다. 케어는 특별법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이 법안 중 “비확정적인 부분이 많고 실제 시행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높다”고 진단했다.

특별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 조항을 담고 있다. 이 같은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고,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봉인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반할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처벌에 유예기간을 뒀다.

개 사육 농장이나 유통·판매 및 조리·가공 목적의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은 특별법 통과 후 즉시 이행되고 있다.

케어 관계자는 현재의 특별법 관련 제재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맡겨진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단체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폐쇄 명령과 봉인 지시는 그들의 재량인데, 이 재량을 스스로 동물을 위해 사용할 가능성은 낮고 현재의 개 도살 선고형을 보면 중한 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낮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 이 법률은 개 식용 금지에 대한 효과적 수단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개 식용 관련 폐업·전업을 하는 업체가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저리 융자 지원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영업권 보상은 문언상 빠진 듯 보이나 입법 과정의 문서 등을 인용해 달리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에 따라 대통령령의 제정이 늦어지고 법률의 실효성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약 70만 마리가 (도살 예정에) 있다고 보면 향후 3년간 약 200만 마리의 개가 도살 또는 폐사될 예정”이라며 “양도 등은 법 위반에 대한 명령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이 법률은 ‘농장개’ 구조를 배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기도 했다.

케어는 △향후 3년간 와치독(불법 개 농장 폐쇄를 목적으로 한 투쟁 조직) 활동 활성화를 통해 도·폐살 되는 개를 줄이는 것 △일부 개에 대한 ‘안락사’를 진행할 것 △개 농장을 ‘보호소’로 바꿀 것 등의 향후 활동 계획을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동물 학대에 대한 선고형이 상향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물 보호 윤리를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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