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피해자 측 “휴대폰 보이는 곳에 있었으니 동의? 관심법이냐”

이가영 기자 2024. 1. 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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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 /뉴스1

불법촬영 의혹을 받는 축구 선수 황의조(32‧노리치시티)씨가 경찰에 비공개 출석해 조사받았다. 황씨는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피해자 측은 “경악과 분노를 금하기 어렵다”고 했다.

1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황씨를 불러 10시간가량 조사했다.

황씨는 휴대전화를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찍었고,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명시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 불법 촬영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를 뒷받침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도 증거로 제출했다고 한다.

황씨의 변호인은 이날 “황의조 선수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용하던 휴대폰과 노트북 등 9대 이상의 전자기기를 모두 포렌식했으나 어떤 불법촬영 영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 이은의 변호사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황의조는 휴대전화가 보이는 곳에 있었으니 피해자가 몰랐을 리 없다고 한다고 한다”며 “그것이 동의를 구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피해자는 상대방의 휴대폰 위치를 늘 예의주시하며 눈에 보이는 곳에 있으면 촬영임을 직감하고 대처해야 하냐”며 “평범한 여성들이 그러하냐”고 했다.

이 변호사는 “황의조 변호인은 반복적으로 입장문을 내면서 ‘휴대폰이 보이는 데 있었으니 (피해자가)알았다’는 관심법 같은 주장을 펼쳐왔다”며 “그런데 황의조가 지난해 11월 첫 경찰조사에서 했다는 주장은 ‘사전에 매번 동의를 구했다는 것’이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황의조의 주장은 대체 무엇인가”라며 “동의를 구했다는 것인가, 동의를 구하지 않았지만 알았을 것이란 말인가. 아니면 주장을 번복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황의조 '불법 촬영' 혐의 사건의 피해자 측 이은의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23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황의조와 피해자의 메신저 대화를 공개하며 황의조 측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뉴스1

또 황씨가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한 데 대해서는 “사전에 동의를 구했다면 친밀한 대화 말고 그런 사실을 유추할 대화가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변호사는 “친밀한 대화가 무엇을 입증할 수 있나”라며 “황의조와 피해자는 과거 잠시나마 교제했고, 헤어진 후로도 간헐적으로 만남을 이어온 사람들이다. 그럼 친밀하게 대화하지 침 뱉으며 대화하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친밀한 대화가 증거인 양 말하는 건 교묘하다 못해 교활하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있으니 혐의를 부인할 수는 있다”면서도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반복하며 피해자의 명예에 상처 주는 행태는 우려스럽고 유감스럽다”고 했다.

황씨는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임을 주장하며 두 사람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네티즌을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인물은 황씨의 형수로 파악됐으며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그는 8일 열린 첫 재판에서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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