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황의조 “영상촬영 여성이 한 적도···교제 시 리드당했다”

이선명 기자 2024. 1. 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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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례 더 경찰 조사를 받은 황의조가 상대방 여성 측이 오히려 영상을 촬영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황의조(노팅엄 포레스트)가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전 연인이 영상을 촬영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황의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흥은 13일 “황의조는 금일 경찰에 출석해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소명했다”며 “황의조는 지난해 11월 2024년 1월 말일 전에 출석하기로 경찰과 확약서를 작성했고 소속 구단에 양해를 구해 최대한 이른 시기에 출석해 조사에 응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황의조 변호인은 여러 차례 수사기관과 출석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협의했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다”며 “의도적으로 조사에 불응한다는 언론 보도는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황의조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용하던 휴대폰, 노트북 등 9대 이상 전자 매체를 모두 포렌식했으나 어떠한 불법촬영 영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제2의 황금폰, 불법촬영 습성 등 그동안 언론을 거쳐 확대 및 재생산된 의혹도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설명했다.

황의조 법률대리인은 “상대 여성은 황의조와 3년 이상 관계를 유지하면서 여러 차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성관계 시마다 촬영을 한 사실도 알았지만 명확히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촬영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다가, 최근에는 일부 몰랐던 영상도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며 “황의조는 성관계는 물론 이 사건 영상물 촬영 역시 두 사람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점과 심지어 여성 측에서 촬영을 한 사실도 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다”고 했다.

이외에도 황의조의 전 연인이 ‘관계의 불평등에서 오는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불법촬영’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상대 여성과 황의조는 대등한 관계로써 인연을 이어온 것이고 상대 여성이 리드한 측면도 명백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황의조는 상대 여성 측의 무분별한 폭로전과 허위 보도로 압도적인 비난 여론 속에서도 이를 반전시킬 수 있는 증거를 언론에 노출시키지 않았고 이는 상대 여성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었다”며 “향후에도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반드시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앞서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누리꾼이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 등을 공유했다. 황의조는 이 누리꾼을 고소했고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불법촬영 정황을 파악해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인물은 황의조의 형수로 파악됐고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황의조 전 연인을 대리하는 이은의 변호사는 “(촬영)사전에 동의를 구했다면 그런 사실을 유추할 대화가 있어야 한다”며 “친밀한 대화가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영상 촬영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2일 황의조를 소환해 10시간 가량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첫 조사 이후 두 달만의 조사다.

조사 과정에서 황의조는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이어갔다.

이하 황의조 법률대리인 입장문 전문

황의조 선수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대환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하는 바입니다.

1. 황의조 선수는 금일 경찰에 출석하여 불법촬영혐의에 대해 소명하였습니다. 황의조 선수는 지난 2023년 11월 조사시 24년 1월 말일 전에 출석하기로 경찰과 확약서를 작성하였고,소속 구단에 양해를 구하여 최대한 이른 시기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한 것입니다. 그간 황의조 선수의 변호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수사기관과 출석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협의하였고, 수
사에 성실히 협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조사에 불응한다는 언론 보도는 모두 사실무근임을 명확히 하는 바입니다.

또한 황의조 선수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용하던 휴대폰, 노트북 등 9대 이상의 전자매체를 모두 포렌식하였으나, 어떠한 불법촬영 영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2의 황금폰,불법촬영의 습성 등 그동안 언론을 통해 확대,재생산된 의혹도 모두 사실무근임을 명확히 하는 바입니다.

2. 상대 여성은 황의조 선수와 3년 이상 관계를 유지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시마다 촬영을 한 사실도 알았지만, 명확히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촬영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다가, 최근에는 일부 몰랐던 영상도 있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근거리에서 본인의 얼굴이 노출된 영상에 대해서는 국가대표이자 공인 신분인 황의조 선수에 대한 두려움과 불평등한 관계성으로 인하여 강하게 항의하거나 대응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피력해왔습니다.

3. 이에 대해 황의조 선수는 성관계는 물론 이 사건 영상물 촬영 역시 두 사람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점과 심지어 여성측에서 촬영을 한 사실도 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촬영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시하고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4. 황의조 선수는 상대 여성측에서 ‘관계의 불평등에서 오는 가스라이팅’에 의한 불법촬영이라는 주장에 대해 상대 여성이 평범한 일반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담아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고 또한 같은 취지의 소명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상대 여성과 황의조 선수는 대등한 관계로서 인연을 이어온 것이고 상대 여성이 리드한 측면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5. 황의조 선수는 상대 여성측의 무분별한 폭로전과 언론의 허위에 가까운 보도로 인한 압도적인 비난 여론 속에서도 이를 반전시킬 수 있는 증거들을 언론에 노출시키지 않았고,이는 상대 여성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었습니다.

6. 황의조 선수는 향후에도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여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반드시 무고함을 밝힐 것이며,추측성 또는 악의적 보도에 대해서는 자제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국내외 축구팬 분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하는 바입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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