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밀 대화가 무슨 증거"…황의조 '몰래 촬영' 부인에 피해자측 반박

이은 기자 2024. 1. 1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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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 포레스트)가 지난 12일 비공개 경찰 조사에서 불법 촬영 혐의를 재차 부인한 가운데, 피해자 측이 이를 비판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2일 황의조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10시간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피해자 측이 '동의하지 않은 불법 촬영'이라고 밝힌 것과 달리 황의조는 "몰래 촬영한 영상이 아니다"라며 관련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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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가 지난해 11월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조별리그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의 경기에서 5-0으로 승리한 후 관중석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 포레스트)가 지난 12일 비공개 경찰 조사에서 불법 촬영 혐의를 재차 부인한 가운데, 피해자 측이 이를 비판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2일 황의조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10시간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은 지 두 달 만이다.

경찰 조사에서 황의조는 촬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몰래 촬영한 영상은 아니었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피해자 측이 '동의하지 않은 불법 촬영'이라고 밝힌 것과 달리 황의조는 "몰래 촬영한 영상이 아니다"라며 관련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의조는 휴대폰을 잘 보이는 곳에 뒀고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분명히 알고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과거 영상 중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도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환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용하던 휴대전화·노트북 등 9대 이상을 모두 포렌식했지만 어떠한 불법촬영 영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의혹이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축구선수 황의조 불법 촬영 혐의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황의조 측 입장문에 대한 반박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그러나 피해자 A씨 측은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반복하며 피해자의 명예에 상처주는 행태는 우려스럽고 유감스럽다"며 황의조 측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11월 경찰조사에서 (황씨가) 사전에 매번 동의를 구했다고 주장했다가 이후 변호인을 통해 반복적으로 입장문을 내면서 '휴대폰이 보이는 데 있었으니 피해자가 알았다'는 식의 주장을 펼쳐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혐의를 부인하는 황씨가 하는 주장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동의를 구했다는 것인가, 동의를 구하지 않았지만 알았을 것이란 말인가. 아니면 주장을 번복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또한 황의조가 A씨와 친밀하게 대화를 나눈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는 것에 대해선 "어떤 차원에서 소명이란 단어가 쓰일 만한 자료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에 동의를 구했다면 그런 촬영이었으니 친밀한 대화 말고 그런 사실을 유추할 대화가 있어야지 않겠나"라며 "친밀한 대화가 무엇을 입증할 수 있나. 그러니 친밀한 대화 말고 그런 대화를 내면 된다"고 했다.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이 있다는 황의조의 주장에 대해서는 "황의조가 수년 전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피해자의 휴대폰을 일방적으로 사용해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으나 피해자가 몹시 당황해 영상을 삭제한 적이 있었다"며 "황의조 주장대로면 그 영상도 공유받지 않았겠나. 왜 그런 증거는 못 내나. 피해자는 휴대폰을 초기화한 황씨와 달리 사용하던 휴대폰을 통째로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황의조는 지난해 6월 황의조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공유한 누리꾼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끝에 누리꾼을 황의조의 형수 B씨로 특정했고, 지난달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B씨는 지난 8일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혐의의 첫 재판에서 검찰 측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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