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아니야?" 엉뚱한 건물에 불 지를 뻔한 40대, 집유

이호진 기자 2024. 1. 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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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 판매 게시글이 전자상거래 플랫폼 검색결과창의 상단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경쟁업체에 글을 내리라고 요구하고 불까지 지르려 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에어컨 판매 및 설치업체 대표인 A씨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검색결과 상단에 경쟁업자인 B씨의 판매글이 노출되자 B씨에게 게시글을 내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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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 사무실에 불 지르려다 다른 건물에 불 질러
불 잘못 지른 것 알고 소변으로 자체 진화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쟁업체 판매 게시글이 전자상거래 플랫폼 검색결과창의 상단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경쟁업체에 글을 내리라고 요구하고 불까지 지르려 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에어컨 판매 및 설치업체 대표인 A씨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검색결과 상단에 경쟁업자인 B씨의 판매글이 노출되자 B씨에게 게시글을 내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사무실을 위치를 오인해 엉뚱한 C상가 배전반에 불을 질렀으나, 직후 B씨로부터 자신의 사무실이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 배전반에 소변을 봐 불을 껐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로, 자신이 불을 낸 곳이 경쟁업체 사무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동기나 방법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스스로 불을 꺼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을 하고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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