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아니야?" 엉뚱한 건물에 불 지를 뻔한 40대,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쟁업체 판매 게시글이 전자상거래 플랫폼 검색결과창의 상단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경쟁업체에 글을 내리라고 요구하고 불까지 지르려 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에어컨 판매 및 설치업체 대표인 A씨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검색결과 상단에 경쟁업자인 B씨의 판매글이 노출되자 B씨에게 게시글을 내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 잘못 지른 것 알고 소변으로 자체 진화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쟁업체 판매 게시글이 전자상거래 플랫폼 검색결과창의 상단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경쟁업체에 글을 내리라고 요구하고 불까지 지르려 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에어컨 판매 및 설치업체 대표인 A씨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검색결과 상단에 경쟁업자인 B씨의 판매글이 노출되자 B씨에게 게시글을 내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사무실을 위치를 오인해 엉뚱한 C상가 배전반에 불을 질렀으나, 직후 B씨로부터 자신의 사무실이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 배전반에 소변을 봐 불을 껐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로, 자신이 불을 낸 곳이 경쟁업체 사무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동기나 방법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스스로 불을 꺼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을 하고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혜경 벌금형 선고에…이재명 "아쉽다" 민주 "검찰 비뚤어진 잣대"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성폭행범' 고영욱, 이상민 저격 "내 명의로 대출받고 연장 안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