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카페서 초등생 성적 학대한 男…실형 면한 이유는?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4. 1. 1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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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11세 아동을 룸카페로 불러낸 뒤 성적 학대 행위를 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권성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수사기관은 13세 미만인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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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카페.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11세 아동을 룸카페로 불러낸 뒤 성적 학대 행위를 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권성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성폭력 치료강의 각각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0월 SNS로 알게 된 피해아동 B양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B양의 나이도 알게 됐다.

A씨는 엿새 후 B양과 함께 세종시의 한 룸카페로 들어갔다. 이곳에서 B양에게 입을 맞추고 속옷을 벗긴 다음 가슴을 만지는 등 성적 학대 행위를 이어갔다.

B양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

수사기관은 13세 미만인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른 경위나 내용,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성인인 A씨가 아직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나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장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인지한 피해자의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A씨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더 이상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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