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중 여교사 모욕한 충남의 한 중학교 교장, 100만 원 손배

유가인 기자 2024. 1. 1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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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한 중학교 교장이 공개적으로 여교사에게 모욕성 발언을 해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민사소액 재판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여교사 A씨가 교장 B 씨, 교감 C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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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충남의 한 중학교 교장이 공개적으로 여교사에게 모욕성 발언을 해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민사소액 재판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여교사 A씨가 교장 B 씨, 교감 C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충남의 한 중학교 교장이었던 B씨는 2020년 2월 임신 계획이 있어 담임을 맡기 어려울 것 같다는 A씨에게 "남편이랑 그렇게 사이가 좋냐? 애가 벌써 생기게?"라고 말했다.

B씨는 같은 해 10월 회식 자리에서 동료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A씨에게 "너 결혼 전후로 몸무게 차이가 몇㎏이냐. 얘 결혼 전에는 돼지였다"라는 식의 모욕성 발언을 했다.

이에 A씨가 성희롱이라고 항의하자, 교감 C씨가 "교장 선생님이 A씨를 아끼고 좋아하니까 저런 농담도 하시는 거다"라고 말했다.

A 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병가 신청을 낸 뒤 교장 B씨를 신고했다.

A씨는 B씨와 C씨를 상대로 각각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C씨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B씨에게만 위자료 100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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