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장균군 기준치 초과’ 요거트 판매 중단… 시장에서 회수”
김동환 2024. 1. 1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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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를 넘는 대장균군이 검출된 요거트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시장에서 회수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혔다.
대장균군 초과 검출에 따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 결정이 내려졌으며,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4년 1월5일로 소비기한은 다음달 8일까지인 제품이다.
앞서 지난해 7월에도 식약처는 해당 업체의 케피르 900㎖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회수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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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푸드 ‘케피르’…지난해 7월에도 동일 브랜드 제품 회수된 바 있어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 제품은 축산물가공업체 ‘코리아푸드(경남 김해시)’에서 만든 요거트 ‘케피르(950㎖ 제품)’다. 대장균군 초과 검출에 따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 결정이 내려졌으며,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4년 1월5일로 소비기한은 다음달 8일까지인 제품이다.
기준치를 넘는 대장균군이 검출된 요거트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시장에서 회수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혔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 제품은 축산물가공업체 ‘코리아푸드(경남 김해시)’에서 만든 요거트 ‘케피르(950㎖ 제품)’다. 대장균군 초과 검출에 따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 결정이 내려졌으며,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4년 1월5일로 소비기한은 다음달 8일까지인 제품이다.
앞서 지난해 7월에도 식약처는 해당 업체의 케피르 900㎖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회수 조치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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