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섬 주민 설움 달랜다…연중 택배비 지원

권용휘 기자 2024. 1. 1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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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해양수산부와 오는 22일부터 섬 주민 택배 요금 추가 배송비를 연중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섬 주민은 택배 물품을 보내거나 받을 때 배를 이용해야 해 기본 배송비에 최대 1만 원까지 추가요금을 내야 했다.

읍면 주민센터에 배송비 지원을 신청한 섬 주민은 올해 택배 추가 배송비를 1명당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오는 3월부터는 '섬 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사업'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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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택배비·뱃삯 지원

경남도는 해양수산부와 오는 22일부터 섬 주민 택배 요금 추가 배송비를 연중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추석 전후에 한시적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올해는 연중 시행한다.

그동안 섬 주민은 택배 물품을 보내거나 받을 때 배를 이용해야 해 기본 배송비에 최대 1만 원까지 추가요금을 내야 했다.

읍면 주민센터에 배송비 지원을 신청한 섬 주민은 올해 택배 추가 배송비를 1명당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오는 3월부터는 ‘섬 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사업’도 시작한다. 창원·통영·거제 51개 섬 주민 6913명은 앞으로 1000원만 내고 육지로 오갈 수 있다.

또 통영시 산양읍 오곡도와 산양읍 마동항을 오가는 항로를 오는 3월부터 무료로 운행한다. 오곡도는 주민 26명이 사는 조그만 섬이다. 주민들은 여객선, 도선이 운항하지 않아 주민들이 육지로 나갈 때 돈을 주고 낚싯배 등 개인 선박을 빌려야 했다.

경남도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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