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자동차세 연납하면 4.6% 할인
김세희 2024. 1. 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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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1월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한 해 자동차세의 4.6%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이번 달 연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되고, 자동차세 연납을 처음으로 희망하는 납세자는 보은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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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1월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한 해 자동차세의 4.6%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3월과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각각 3.8%, 2.5%, 1.3%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이번 달 연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되고, 자동차세 연납을 처음으로 희망하는 납세자는 보은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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