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로 얼굴봉합 수술한 의사… 형사처벌 어려운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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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수술을 한 의사가 환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지만 처벌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 밤 11시쯤 음주 상태에서 얼굴 상처 봉합수술을 한 서울 강동구 소재 종합병원 20대 의사 A씨를 붙잡았다.
수술을 받은 환자는 같은 날 밤 11시55분쯤 자신을 수술한 의사가 음주상태인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음주상태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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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 밤 11시쯤 음주 상태에서 얼굴 상처 봉합수술을 한 서울 강동구 소재 종합병원 20대 의사 A씨를 붙잡았다.
수술을 받은 환자는 같은 날 밤 11시55분쯤 자신을 수술한 의사가 음주상태인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음주상태임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저녁 식사 중 맥주를 마셨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현행법상 음주 상태에서 의료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 한해 자격정지는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적발 이후 구청 당직실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차상엽 기자 torwar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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