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가게 앞에서 몸 흔들며 영업 방해한 50대, 징역 1년

배상철 2024. 1. 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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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 한 생활용품 판매점 앞에서 몸을 흔들며 영업을 방해한 5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낮 12시 40분쯤 B(67)씨가 운영하는 생활용품 판매점 앞에서 4분가량 몸을 흔들며 영업을 방해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경찰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경찰관을 넘어뜨린 뒤 발로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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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 한 생활용품 판매점 앞에서 몸을 흔들며 영업을 방해한 5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낮 12시 40분쯤 B(67)씨가 운영하는 생활용품 판매점 앞에서 4분가량 몸을 흔들며 영업을 방해했다.

B씨가 다가가 가게 앞에서 뭐하는 건지 묻자 화가 난 A씨는 욕설을 내뱉으면서 판매점 물건을 파손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경찰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경찰관을 넘어뜨린 뒤 발로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공무집행 방해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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