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가게 앞에서 몸 흔들며 영업 방해한 50대, 징역 1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도 춘천 한 생활용품 판매점 앞에서 몸을 흔들며 영업을 방해한 5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낮 12시 40분쯤 B(67)씨가 운영하는 생활용품 판매점 앞에서 4분가량 몸을 흔들며 영업을 방해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경찰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경찰관을 넘어뜨린 뒤 발로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 한 생활용품 판매점 앞에서 몸을 흔들며 영업을 방해한 5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B씨가 다가가 가게 앞에서 뭐하는 건지 묻자 화가 난 A씨는 욕설을 내뱉으면서 판매점 물건을 파손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경찰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경찰관을 넘어뜨린 뒤 발로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공무집행 방해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