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개 식용 금지법 환영하지만 아직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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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가 개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 특별법'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일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통화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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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가 개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 특별법'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13일 밝혔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에서 '개 식용 산업 종식법 통과 기념 모임'을 열고 "개 식용 금지 특별법 통과를 환영한다"며 "다만 내용 중 비 확정적인 부분이 많고 실제 실행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높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일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통화시킨 바 있다.
구체적으로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 조항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 같은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고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봉인(封印)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반할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처벌에 유예기간을 뒀다.
또 개 사육 농장이나 유통·판매 및 조리·가공 목적의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도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는 지난 9일 법안 통과 후로부터 즉시 이행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케어 관계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폐쇄 명령과 봉인 지시는 그들의 재량인데 이 재량을 스스로 동물을 위해 사용할 가능성은 낮고 현재의 개 도살 선고형을 보면 중한 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낮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 이 법률은 개 식용 금지에 대한 효과적 수단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안에는 폐업·전업을 하는 업체가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저리 융자 지원 등 합리적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이에 대해 "영업권 보상은 문언상 빠진 듯 보이나 입법 과정의 문서 등을 인용해 달리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에 따라 대통령령의 제정이 늦어지고 법률의 실효성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약 70만 마리가 있다고 보면 향후 3년간 약 200만 마리의 개가 도살 또는 폐사될 예정"이라며 "양도 등은 법 위반에 대한 명령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이 법률은 '농장개' 구조를 배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케어는 △향후 3년간 와치독(불법 개 농장 폐쇄를 목적으로 한 투쟁 조직) 활동 활성화 △일부 개에 대한 '안락사'를 추진 △개 농장을 '보호소'로 전환 등 향후 활동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또 "동물 학대에 대한 선고형이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궁극적으로는 동물 보호 윤리를 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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