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노웅래,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있을 수 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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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뇌물 혐의와 관련해 '돈 세는 소리'가 녹음된 날, 실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입장문을 법원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라고 강력 비판했다.
또 조 교수가 돈을 전달한 날 태양광 사업 관련 이야기를 꺼내기는 했지만 이는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통상적으로 받는 민원 청위 수준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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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돈 세는 소리' 지목날, 합법적 돈 받았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뇌물 혐의와 관련해 ‘돈 세는 소리’가 녹음된 날, 실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입장문을 법원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는 “이토록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할 줄 미처 몰랐습니다. 거짓으로 점철된 노 의원의 변명을 더는 믿을 수 없다”며 “압수수색 때 자택에서 발견된 수억 원의 돈뭉치도 사실은 뇌물이 아니었는지 거대한 의구심만 남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노 의원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태양광 발전 사업 및 인사 관련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의 뇌물을 다섯 차례에 걸쳐 나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노 의원이 2020년 7월 2일 국회 사무실에서 박씨의 아내인 조모 교수가 태영광 사업 청탁과 함께 노 의원에게 1000만원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두 사람이 만날 당시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녹음돼 있는 녹음파일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돈 봉투 소리’는 지난해 12월 노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에 논란이 됐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밝힌 것이다.
노 의원은 이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조작이라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7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선 “잡음 소리가 들리는 것을 검찰이 돈 봉투 소리라고 조작했다”는 주장까지 폈다.
하지만 노 의원은 최근 자신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이환기 판사) 재판부에 “조 교수로부터 당시 500만원 미만의 정치 후원금을 받았는데, 실수로 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적이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적으로 후원 처리가 가능한 500만원 미만의 정치 후원금만 받았다는 취지다.
또 조 교수가 돈을 전달한 날 태양광 사업 관련 이야기를 꺼내기는 했지만 이는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통상적으로 받는 민원 청위 수준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아울러 해당 날짜를 제외한 다른 날짜엔 돈을 받은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민주당 주도로 부결된 것과 관련해 “거대 의석을 ‘거짓말쟁이’ 비호에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가 민주당 내에서 공천 적격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에게 미칠 영향이 걱정돼 내린 결정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즉각 노 의원을 향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노 의원은 총선 불출마와 정계 은퇴로 국민을 속인 자신의 죄를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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