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얼굴 봉합 수술한 20대 의사…처벌 어렵다는데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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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에 술을 마시고 얼굴 봉합 수술을 한 20대 의사가 환자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12일) 오후 11시쯤 음주 상태에서 얼굴 상처 수술을 한 강동구 소재 종합병원 의사 A씨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환자는 수술을 마친 후인 오후 11시55분쯤 "수술한 의사가 음주상태인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음주 상태였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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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저녁에 술을 마시고 얼굴 봉합 수술을 한 20대 의사가 환자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12일) 오후 11시쯤 음주 상태에서 얼굴 상처 수술을 한 강동구 소재 종합병원 의사 A씨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환자는 수술을 마친 후인 오후 11시55분쯤 "수술한 의사가 음주상태인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음주 상태였음을 확인했다.
A씨는 저녁 식사를 하다 맥주를 마셨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행법상 음주 상태에서 의료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A씨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자격정지는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적발 이후 구청 당직실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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