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은 했지만 불법은 아니다” 황의조, 비공개 경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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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황의조(32·노리치 시티)가 12일 경찰에 비공개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황의조를 불러 10시간 가량 조사했다.
황의조 변호인은 이날 13일 입장문을 내고 "황 선수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용하던 휴대폰과 노트북 등 9대 이상의 전자기기를 모두 포렌식했으나 어떤 불법촬영 영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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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황의조(32·노리치 시티)가 12일 경찰에 비공개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황의조를 불러 10시간 가량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은 지 두 달 만이다.
피해자 측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 “동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의조는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휴대전화를 잘 보이는 곳에 놓았으며 여성 측에서 촬영한 사실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를 뒷받침하는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도 제출했다.
황의조 변호인은 이날 13일 입장문을 내고 “황 선수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용하던 휴대폰과 노트북 등 9대 이상의 전자기기를 모두 포렌식했으나 어떤 불법촬영 영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이은의 변호사도 이날 “사전에 동의를 구했다면 그런 사실을 유추할 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친밀한 대화가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영상 촬영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황씨는 수년 전 피해자와 교제 당시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피해자는 몹시 당황해 영상을 삭제했다”며 이 내용도 경찰에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18일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12월 27일을 기한으로 1차 출석요구를 보냈으나 황의조가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2차 출석요구를 했다. 황의조의 국가대표 차출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었으며 대한축구협회는 황의조의 수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황의조는 지난해 6월 소셜미디어(SNS)에 사생활 폭로글과 영상을 올린 한 누리꾼을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 끝에 경찰은 황씨의 친형수 이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황씨와 피해 여성의 모습이 담긴 사진·영상을 무단 게재하고 고소 취하를 빌미로 황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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