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측 “여성이 촬영한 사실도 있어” vs 피해자 측 “사전 동의 유추할 대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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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노리치시티) 씨 변호인은 13일 "황 선수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9대 이상의 전자기기를 모두 포렌식했으나 어떤 불법촬영 영상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씨 측은 합의 하에 촬영이 이뤄졌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것을 넘어, 여성 측에서 촬영한 사실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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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노리치시티) 씨 변호인은 13일 “황 선수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9대 이상의 전자기기를 모두 포렌식했으나 어떤 불법촬영 영상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씨 측은 합의 하에 촬영이 이뤄졌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것을 넘어, 여성 측에서 촬영한 사실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 변호사는 이날 입장발표를 통해 “사전에 동의를 구했다면 그런 사실을 유추할 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친밀한 대화가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영상 촬영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황 씨가 수년 전 피해자와 교제 당시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피해자는 몹시 당황해 영상을 삭제했다”며 이 내용도 경찰에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2일 황 씨를 소환해 10시간가량 조사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18일 황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경찰이 12월 27일을 기한으로 1차 출석요구를 보냈으나 황 씨 측은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거부했고, 경찰은 2차 출석요구를 한 바 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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