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랑 그렇게 사이가 좋냐?"…교사 성희롱한 교장

신민경 2024. 1. 1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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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한 중학교 교장이 후배 교사를 향해 공개적으로 모욕성 발언을 했다가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민사소액 재판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여성 교사 A씨가 교장 B씨와 교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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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사에 100만원 지급하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충남의 한 중학교 교장이 후배 교사를 향해 공개적으로 모욕성 발언을 했다가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민사소액 재판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여성 교사 A씨가 교장 B씨와 교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문제된 첫 사건은 2020년 2월에 발생했다. 당시 교사 A씨는 교장이던 B씨에게 임신 계획이 있어 담임 수행이 힘들 것 같다고 계획을 알렸다. 하지만 이를 들은 B씨는 A씨에게 "남편이랑 그렇게 사이가 좋냐? 애가 벌써 생기게?"라고 성희롱 발언을 했다.

또 그 해 6월 회식 자리에서 B씨는 다른 동료들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A씨를 향해 "야, 너 결혼 전후로 몸무게 차이가 몇 킬로그램(㎏)이냐. 얘 결혼 전에는 돼지였다"는 식의 모욕적 발언을 했다.

A씨가 즉각 이에 항의하자 옆에 있던 교감 C씨는 "교장 선생님이 A씨를 아끼고 좋아하니까 저런 농담도 하시는 거다"라고 상황을 일단락하고자 했다.

결국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A씨는 병가 신청을 낸 뒤 교장 B씨를 신고했다.

다만 검찰은 B씨의 회식 발언에 대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발언 경위, 모욕 정도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또 A씨는 B씨와 C씨를 상대로 각각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C씨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B씨에게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으로 판결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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