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모임에 업추비…인천시 고위 간부, 표창 받았다고 경징계

박소영 기자 2024. 1. 1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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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해 적발되고도 징계를 면한 인천시 고위 간부가 다시 열린 인사위원회(징계)에서 중징계를 처분을 받았지만 표창을 받은 이력 때문에 경징계로 감경됐다.

1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시 징계위원회는 전날 2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중징계 기준에 따른 '정직' 처분을 내렸지만, 상훈을 감안해 '감봉 3개월'의 경징계로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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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전경(인천시 제공)2022.7.10/뉴스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해 적발되고도 징계를 면한 인천시 고위 간부가 다시 열린 인사위원회(징계)에서 중징계를 처분을 받았지만 표창을 받은 이력 때문에 경징계로 감경됐다.

1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시 징계위원회는 전날 2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중징계 기준에 따른 '정직' 처분을 내렸지만, 상훈을 감안해 ‘감봉 3개월’의 경징계로 감경했다. 환수 처분은 내려지지 않았다.

상훈감경은 징계 대상 공무원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 등을 받았을 경우 징계를 낮춰주는 것을 말한다.

A씨는 인천의 한 자치구 부구청장으로 있으면서 지난 2018년 7월27일부터 2021년 8월31일까지 114회에 걸쳐 증빙서류 없이 업무추진비 1476만원을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중 11회(131만원)는 주말과 공휴일 부부동반 모임 등에 사용했다. A씨는 회계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주의해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집행했다.

이에 시 감사관실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A씨를 감사한 뒤 중징계 처분을 내렸지만 A씨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 A씨가 시의회로 자리를 옮긴 뒤 열린 시의회 징계위가 ‘불문’ 처분해서다. 불문은 혐의가 징계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가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에서 시의회 징계위의 위법성이 확인되면서 A씨에 대한 징계위가 이번에 다시 열린 것이다.

시 관계자는 “A씨가 전에 받은 표창 등이 있어 상훈감경을 했다”며 “공무원 개인의 비위 징계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업무추진비를 위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A씨는 “아직 공식 통보가 오지는 않았으나 징계 수위를 전해 들었다”며 “고위공직자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갖고 있다. 다만 업무추진비는 모두 업무적으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소청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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