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촬영했지만 합의 하에"…피해자 측 "상처 주는 행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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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가 12일 경찰에 비공개로 출석해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지 않았다"며 불법 촬영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피해자 측은 "거짓말을 반복하고 피해자의 명예에 상처주는 행태"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황씨를 비판했다.
이어 "혐의를 부인하는 황씨가 하는 주장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거짓말을 반복하고 피해자 명예에 상처주는 행태에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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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거짓말 반복하고 주장 납득 불가" 반박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가 12일 경찰에 비공개로 출석해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지 않았다"며 불법 촬영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피해자 측은 "거짓말을 반복하고 피해자의 명예에 상처주는 행태"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황씨를 비판했다.
13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황씨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은 지 두 달 만이다.
경찰 조사에서 황씨는 "몰래 촬영한 영상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다.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환은 입장문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용하던 휴대전화·노트북 등 9대 이상을 모두 포렌식했지만 어떠한 불법촬영 영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의혹이 모두 사실무근이라 강조했다.
성관계 영상이 두 사람 간 합의로 촬영된 것이며 일부 영상은 여성 측이 촬영했다는 게 황씨의 주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자 A씨 측은 황씨의 이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이은의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13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11월 경찰조사에서 (황씨가) 사전에 매번 동의를 구했다고 주장했다가 이후 변호인을 통해 반복적으로 입장문을 내면서 '휴대폰이 보이는 데 있었으니 피해자가 알았다'는 식의 주장을 펼쳐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혐의를 부인하는 황씨가 하는 주장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거짓말을 반복하고 피해자 명예에 상처주는 행태에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황씨가 전날 조사에서 친밀하게 대화를 나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는 것과 관련해선 "어떤 차원에서 소명이란 단어가 쓰일 만한 자료인지 의문"이라 지적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여성 B씨는 스스로를 황 선수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의조 사생활 폭로글과 영상을 올렸다. 이에 황 선수 측은 이를 허위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 여성 A씨 역시 함께 고소했다.
경찰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로 지난해 11월 B씨를 구속했다. B씨는 황 선수의 친형수인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확산했다.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황씨가 불법 촬영한 정황을 포착한 뒤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 중이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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