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비공개 소환 조사…"몰래 촬영한 것 아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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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의혹이 불거진 축구 선수 황의조(32·노리치시티) 씨가 어제(12일) 경찰에 비공개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1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황 씨를 소환해 10시간가량 조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18일 황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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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의혹이 불거진 축구 선수 황의조(32·노리치시티) 씨가 어제(12일) 경찰에 비공개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1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황 씨를 소환해 10시간가량 조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첫 조사를 받은 지 두 달 만입니다.
황 씨는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거듭 강조하고,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대화 내용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18일 황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후 12월 27일을 기한으로 1차 출석요구를 보냈으나 황 씨 측이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2차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반면 피해 여성 측은 합의 촬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11월 황 씨가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 신상을 일부 공개하면서 2차 가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6월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및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황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 씨를 협박한 인물은 황 씨의 형수 이모 씨로 파악됐으며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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