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불법' 촬영 아냐"…피해자 측 "거짓말 반복"(종합)
촬영은 인정했으나 불법성은 부인
"휴대전화를 서로 잘 보이는 곳 둬"
"피해자 촬영 인지했지만 거부 안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 증거 자료 제출
피해자 측 "그게 동의를 구한 것인가"
"황의조가 피해자 휴대전화로 촬영"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불법 촬영 의혹을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 포레스트)가 지난 12일 경찰에 비공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황의조는 이번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잘 보이는 곳에 뒀으며 피해자도 촬영 사실을 인지했다는 취지로 불법 촬영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피해자 측 변호인은 "휴대전화를 눈에 보이는 곳에 두면 촬영임을 직감하고 대처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12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황의조를 불러 10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황의조는 지난해 11월 황의조는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았고, 이후 피해자 조사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이 이뤄졌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은 황의조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황의조는 촬영 사실은 인정하면서 '불법'은 아니었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동의하지 않은 불법 촬영'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와 관련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이다.
황의조는 휴대전화를 서로가 잘 보이는 곳에 뒀고, 피해 여성도 촬영 사실을 분명히 인지했음에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과거 영상 중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도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한다.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세간의 오해를 낳고,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남길 황의조의 거짓말이 교묘히 기사라는 이름으로 열거된 것을 보며 경악과 분노를 금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휴대전화를 잘 보이는 곳에 둬 피해자가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황의조 주장에 대해 "그것이 동의를 구한 것인가. 피해자는 상대방의 휴대전화 위치를 늘 예의주시하며 눈에 보이는 곳에 있으면 촬영임을 직감하고 대처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황의조가 (지난해) 11월 첫 경찰 조사에서 했다는 주장은 사전에 동의를 매번 구했다는 것이었는데, 이후 황의조는 변호인을 통해 반복적으로 입장문을 내면서 '휴대전화가 보이는데 있었으니 피해자가 알았다'라는 관심법 같은 주장을 펼쳐왔다"라며 "황의조의 주장은 동의를 구했다는 것인가, 동의를 구하지 않았지만 알았을 것이란 말인가. 아니면 주장을 번복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과거 영상 중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도 있었다는 취지의 황의조 주장에 대해서도 황의조가 피해자 휴대전화를 일방적으로 사용해 촬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황의조는 수년전 피해자와 교제 당시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일방적으로 사용해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몹시 당황해 그 직후 재생조차 하지 못하고 삭제했다"라며 "그런 후 황의조가 이를 달라고 피해자에게 물었을 때 피해자는 없다고 말하고 거절했다. 피해자는 이 역시 피해라 생각하고 진즉 경찰에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영상이 삭제돼 존재하질 않아 범죄혐의로 특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었다"라며 "지금 황의조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시켰으나 피해자가 진술한 범죄 피해에 일부 부합하는 정황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황의조에게 3차례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7일을 기한으로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황의조는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의조는 지난 5일을 기한으로 한 2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했다.
경찰 관계자는 "황의조의 진술 및 증거관계 등을 분석한 후 추가 소환 조사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A씨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혐의 첫 재판에서 검찰 측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헉 빼빼로 아니었네"…실수로 콘돔 사진 올린 男 아이돌
- '건강 이상설' 박봄, 달라진 비주얼…날렵한 턱선
- 18년간 하복부 통증…의사가 떨어뜨린 '주삿바늘' 때문이었다
- '66세' 주병진, 13세 연하 ♥호주 변호사와 핑크빛…'꽃뱀 트라우마' 고치나
- '260g' 국내 최소 몸무게 출생…"1%의 기적" 엄마품으로
- '삭발' 이승기, 스님 잘 어울려
- 최동석, 성폭행 고발 불입건 "박지윤이 원치 않아"
- 딸은 뒷전, 머스크 챙기기…트럼프·이방카 어색한 모습 포착(영상)
- 돌아가는데 뒤통수 가격…가라테 경기하던 초등생 '사지마비'
- '이혼' 채림, 의미심장 저격글…"지록위마 재미 보았던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