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백 거절'에 앙심 품고 여성 성폭행한 30대 징역 8년

윤정주 기자 2024. 1. 1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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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백 거절하자 "가지고 놀았다" 난동 부리고 성폭행
춘천지방법원 〈사진=JTBC〉
여성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및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5월 오픈 채팅방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호감이 있다”며 고백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그러자 남성은 테이블을 걷어차고 집 밖으로 나가려는 여성의 목을 조르며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제로 성폭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남성은 여성이 고백을 거절하자 자신을 가지고 놀았다고 생각해 범행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이 피해자에 대한 집착과 질투가 심했고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성은 성폭행을 저지르기 한 달 전에도 여성의 동의 없이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주거 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2020년에도 당시 여자친구에게 데이트 폭력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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