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지원'…정읍농기센터, 교육비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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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영농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3톤 미만 건설기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면허증 취득을 지원한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3톤 미만 건설기계(굴착기, 스키드로우더, 지게차) 면허증 취득을 위한 교육신청자를 31일까지 모집한다.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영농인들이 안전하고 정확한 건설기계 사용법을 익혀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비의 50%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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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영농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3톤 미만 건설기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면허증 취득을 지원한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3톤 미만 건설기계(굴착기, 스키드로우더, 지게차) 면허증 취득을 위한 교육신청자를 31일까지 모집한다.
소형건설기계는 영농작업을 할 때 활용도가 매우 높지만, 제대로 된 이론교육과 실습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전사고 위험 또한 매우 높다.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영농인들이 안전하고 정확한 건설기계 사용법을 익혀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비의 50%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정읍시에 거주하면서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보유한 18세 이상 70세 이하 농업인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용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영농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계의 면허취득과 안전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이 안전사고 없이 효율적으로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기술센터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718명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한 바 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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