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돼지였다" 여교사 모욕한 교장 … 法, 위자료 100만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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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소재 한 중학교 교장이 후배 여성 교사를 향해 공개적으로 모욕성 발언을 했다가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민사소액 재판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여성 교사 A씨가 교장 B씨와 교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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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민사소액 재판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여성 교사 A씨가 교장 B씨와 교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0년 2월이었다. 당시 교사 A씨는 교장이던 B씨에게 임신 계획이 있어 담임 수행이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들은 B씨는 A씨에게 "남편이랑 그렇게 사이가 좋냐. 애가 벌써 생기게"라며 성희롱 발언을 했다.
같은 해 회식 자리에서 B씨는 다른 동료들이 다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A씨에게 "야. 너 결혼 전후로 몸무게 차이가 몇㎏이냐. 얘 결혼 전에는 돼지였다"는 모욕적인 발언까지 했다.
A씨는 이에 즉각 항의했다. 하지만 옆에 있던 교감 C씨는 "교장 선생님이 A씨를 아끼고 좋아해서 저런 농담도 하는 것"이라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일련의 일들로 A씨는 결국 정신적 충격을 받아 병가 신청을 냈고 이어 뒤 교장 B씨를 신고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6월 회식 중 있었던 교장 B씨의 발언에 대해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발언 경위, 모욕 정도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는 B씨와 C씨를 상대로 각각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C씨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B씨에게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차상엽 기자 torwar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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