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계정 공유' 미끼 대학생들 푼돈 뜯은 20대 법정구속

정래원 2024. 1. 1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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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계정을 공유한다고 대학생들을 속여 구독료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OTT 계정을 공유한다고 한 뒤 구독료만 받아 잠적하거나 사기 중고 거래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총 130명, 피해 금액은 약 1,000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에브리타임 #OTT사기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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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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