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붙잡으려 처자식 넷 몰살”…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전국부 사건창고]
“펑, 와장창”
2005년 8월 18일 오후 11시쯤 대전 중구 문화동의 한 기와집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한밤중 폭발음에 깜짝 놀라 집 밖으로 나온 한 주민이 119에 신고했다. 불이 난 집에는 30대 부부와 아들 3명 등 일가족 5명이 세 들어 살고 있었다. 밤늦게 퇴근하듯 있던 이 집 가장 장기수(당시 35세)는 발을 동동 굴렀다.
장씨는 “집 안에 아내와 아들들이 있다”고 소리쳤다. “나만 살아서 뭐 하느냐”고 통곡했다. 이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주민들이 뜯어말렸다. 불길이 거셌다. 소방차가 잇따라 달려와 진화작업을 벌였다.
완전 전소 후 집 안에 장씨의 아내 김모(당시 34세)씨와 당시 10세(초등 4년)·8세(초등 2년)·4세 등 아들 3명이 숨져 있었다. 남편을 제외한 일가족 4명이 사망한 것이다. 김씨는 막내아들을 품에 안고 거실에서,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방문과 현관 앞에서 각각 숨져 있었다. 밖에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장씨는 경찰에서 “지은 지 25년 된 한옥이라 비 올 때마다 차단기가 내려갔는데 오늘도 전기 누전으로 불이 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그의 동생은 “형이 세 아들을 키우느라 밤낮없이 배달일을 했고, 형수도 보험회사에 다녔다”며 “매달 200여만원 벌어 연립주택을 샀는데 재건축이 늦어져 눌러살던 중이었다”고 했다.
전기 누전 등에 따른 안타까운 화재 참사로 끝날 뻔했던 이 사건은 부검이 이뤄지면서 반전을 맞는다.
“나만 살아서 뭐 하느냐”
부검 ‘청산가리’ 검출…반전
이 사건을 수사한 A 경찰관은 13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부검을 해보니 김씨와 아들 둘의 시신에서 청산가리가 검출되고, 막내아들의 사인은 질식사였다. 호흡했다는 흔적인 그을음도 없었다”면서 “시신의 형태도 불이 났을 때 출구 쪽으로 탈출하려는 본능과 다른 모습으로 누워 있었다”고 회고했다.
경찰은 여름인데도 창문이 닫혀 있고,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으로 미뤄 남편 장씨를 의심했다. 그러나 최초 발화 목격자가 없고, 집 주변에 폐쇄회로(CC)TV도 없어 장씨의 동선을 파악하는데 애를 먹었다. 탐문수사를 계속하던 중에 그가 일하는 배달업체 사무실의 컴퓨터에서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왔다.
컴퓨터에 청산가리 구입 과정이 담겼고, 날씨를 검색한 흔적도 있었다. 디지털 수사를 담당했던 B 경찰관은 “요즘은 스마트폰이지만 그때는 기능과 활용이 제한적인 2G, 3G 피처폰을 써 많은 정보를 찾으려면 컴퓨터를 포렌식해야 했다”고 했다.
경찰은 장씨를 긴급 체포했다. 처음에 범행을 부인하다 증거를 들이밀자 자백했다. 체포 전까지 그는 사건 이전처럼 아무 일 없었던 듯 직장에 출퇴근하고 있었다.
조사결과 장씨는 사건 당일 오전 8시쯤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따라 마셨다. 아내는 아침을 준비하고, 아들 셋은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그는 아내가 못 보도록 돌아서 청산가리가 담긴 필름통을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 물통에 쏟아부었다. 흔들어 녹인 뒤 식탁에 올려놨다. 아내와 아이들이 아침마다 인근 약수터에서 받아온 물을 마시는 습관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출근할게”라며 현관 쪽으로 가 동정을 살폈다. 아내는 평소 남편이 아침을 거르고 출근하는 걸 알고 있어 이날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아내는 평소처럼 식탁의 물통을 들어 컵 4개에 물을 따랐다. 곧이어 아내와 첫째·둘째 아들이 ‘컥컥’ 거리며 쓰러졌다. 장씨는 현관문을 닫고 밖으로 나갔다. 10분쯤 지난 뒤 다시 들어온 그는 네 살배기 막내가 엄마와 형들이 쓰러지는 것을 지켜보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광경과 부닥쳤다. 게으름을 피워 물을 마시지 않은 것이다. 그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바로 다가가 두 손으로 막내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아내 시신 옆에서 막내 목 졸라
직장 출근해 태연히 업무
시신 형태 위장 후 시너로 방화
모두 숨진 걸 확인한 그는 문을 다 닫고 출근했다. 태연히 배달일을 하면서 오후 1시쯤 집에 들러 상황을 살피고 안경을 가지고 나왔다. 업무를 보면서 수차례 자기 휴대전화로 아내 휴대전화와 집에 전화를 걸었다. 못 받는 걸 알면서도 가족들이 불이 나기 전까지 모두 살아 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였다.
이날 낮을 이렇게 보낸 그는 오후 7시 20분쯤 회사 선반에 뒀던 시너 담긴 병을 들고 퇴근했다. 집에 도착하자 시신 위치부터 바꿨다. 모성 본능을 보인 것처럼 아내가 막내를 감싸는 형태로 변형해 자연 발화인 것처럼 꾸몄다. 위장을 마친 그는 창문을 모두 닫고 가족의 시신, 거실, 빨래 등에 시너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마침 검색해온 예보대로 비가 내려 ‘누전 화재’를 주장하기도 안성맞춤이었다.
급히 밖으로 피한 그는 인근 PC방에 가 게임을 하다 밤 10시 40분쯤 집으로 돌아왔다. 불길이 활활 타오를 시간이라고 생각했지만 검은 연기만 조금 새어 나오고 있었다. 그는 담을 넘어 현관 쪽으로 다가갔다. 그때 ‘펑’하고 유리창이 깨지고 불길이 치솟았다. 이웃이 몰렸고, 그는 참척의 아픔 ‘쇼’를 벌였다.
A 경찰관은 “처자식을 살해한 것도 그렇지만 눈 뜨고 있는 막내를 죽인 게 가장 마음이 아팠다. 도저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다”면서 “지금도 참혹했던 그 당시 기억이 선연하다”고 했다.
내연녀 ‘경제력’ 거론하자
아내 명의 보험 들고 범행
‘자살 카페’서 청산염 구입
경찰 수사는 장씨가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에 집중됐다. 범행 직전에 3억원짜리 재난 사망보험 두 개, 총 6억원의 보험을 든 것이 밝혀졌다. 명의는 아내, 수익자는 장씨였다. 매달 보험료는 28만원으로 수입을 볼 때 부담되는 돈이었다. 수사가 진행되며 보험에 악마의 목적이 있음이 드러났다. 내연녀다.
장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1~2년마다 직장을 옮겼고, 2000~2001년에는 경기 오산시 매형의 슈퍼마켓에서 일했다. ‘기러기 아빠’로 이곳에서 일할 때 이혼녀인 직원 C씨와 내연 관계를 맺었다. 이 관계는 장씨가 오산 생활을 접으면서 틀어졌다. 그는 2002년 모 음식점 청주지사를 운영했으나 빚만 지고 2005년 4월 양도했다. 이후 대전에서 월급 100만원 배달원으로 일하던 그는 C씨에게 다시 접근했다.
아내에게 청주지사 양도를 숨긴데다 오산에서 바람피운 게 들통나 부부 사이도 금이 가던 때다. 그는 내연녀에게 “다시 만나자”고 줄기차게 요구했다. C씨는 “당신 경제력이 안 좋은데 내 아이도 있다. 전 남편과 재결합했다”고 거부했다. 판결문에는 ‘이때 장씨가 자기 가족 살해를 마음먹었다’고 적혀 있다.
그는 이를 위해 인터넷 ‘자살 카페’에 청산가리 구매 글을 올렸다. 이어 8월 15일 카페에서 안 3명과 함께 대구에서 청산염 25g을 100만원에 공동 구매했다. 4명이 6g 정도씩 나눴다. 청산가리는 0.15g만 먹어도 죽는다. 그는 청산가리를 필름통에 넣어 승용차 조수석 사물함에 보관하며 범행일을 기다렸다.
그리고 범행 하루 전인 17일 저녁때 집으로 가져갔다. 케이크를 사 들고 가 아이들과 촛불을 켜고 노래를 부르며 놀았다. 아내와 소주도 마셨다. 샤워할 때는 아내가 등을 밀어줬고, 사랑의 행위도 했다. 그 다음날 아침 장씨는 친구의 소개로 만나 7년간 연애하고 결혼한 아내와 아들 셋을 잔인하게 살해했다.
1심 무기징역→항소심·대법원 ‘사형’
“교화·개선의 여지 있는지 의심된다”
내연녀 품 대신 이름처럼 감옥 장기수
판결문에 따르면 장씨는 “아내가 죽으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생각나 갑자기 범행했다” “보험 가입은 우연에 불과하다” “청산가리는 내가 자살하려고 구입했다” “일기예보 검색은 단순 습관일 뿐이다” “아이들까지 살해한 이유는 나도 모른다”고 뻔뻔하게 진술했다.
그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2006년 사형을 확정했다.
항소심을 진행한 대전고법(당시 재판장 강일원)은 2006년 4월 “장씨는 내연녀와 관계 복원을 위해 돈이 필요하고 처자식이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장씨의 범행 전후 치밀성과 냉혹성, 태연성은 몸서리쳐질 정도로 상상을 뛰어넘는다. 과연 그에게 교화,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사형을 선고했다. 이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처와 순진무구한 아이 3명의 생명을 빼앗은 일은 황금만능과 인명경시 풍조를 반영한 것으로 선량한 사람들에게 큰 슬픔과 분노를 일으켰다”며 “피고인에게 개선, 교화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목숨을 빼앗긴 가족의 고통과 배신감, 전 사회 구성원이 받은 충격, 유사 범죄 예방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1심의 무기징역은 가볍다고 했다.
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직시하고 아우성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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