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사망' 뺑소니 의사 석방…반성문만 90차례

문승욱 2024. 1. 13. 13:2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의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어제(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 A씨에게 징역 6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해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 유족도 선처해달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항소심 재판을 받는 6개월 동안 90차례 넘게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문승욱 기자 (winnerewook@yna.co.kr)

#뺑소니 #반성문 #집행유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