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비공개 경찰 출석…“몰래 찍은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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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의혹을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32·노리치시티)씨가 경찰에 비공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1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인 12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황씨를 소환해 10시간 가량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촬영 정황을 포착해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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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사실 거부하지 않았다”며 혐의 부인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불법촬영 의혹을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32·노리치시티)씨가 경찰에 비공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1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인 12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황씨를 소환해 10시간 가량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첫 조사를 받은 지 두 달만이다.
황씨는 "몰래 촬영한 영상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고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촬영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18일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12월27일을 기한으로 1차 출석을 요구했으나, 황씨 측이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2차 출석 요구를 했다.
피해 여성 측은 촬영이 합의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피해 여성 측은 황씨가 영상 유포에 대해 사과하는 녹취록 등을 공개하며 해당 촬영은 동의 없는 일방적 촬영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황씨가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 신상을 일부 공개해 '2차 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황씨는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및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촬영 정황을 포착해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인물은 황씨의 형수로 파악됐다. 황씨의 형수는 지난해 12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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