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상해·난폭운전' 30대, 징역 6년…법원 "죄의식 없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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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상해, 무면허·난폭운전 등 별다른 죄의식 없이 지속적으로 범행 저지른 30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동의 없이 지인의 렌터카를 운전한 혐의(자동차불법사용)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46㎞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상 무면허 운전)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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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경찰관 상해, 무면허·난폭운전 등 별다른 죄의식 없이 지속적으로 범행 저지른 30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1일 오전 0시22분께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한 좁은 골목길에서 순찰차가 바로 뒤따라오고 있음을 알면서도 후진해 순찰차를 수리비 1179만여원 상당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A씨의 차량을 보고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순찰차 4대를 동원해 A씨의 차량을 뒤쫓았다. 싸이렌 소리와 함께 확성기를 이용해 정지하도록 요구했지만 A씨는 이에 불응하며 계속 이동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A씨는 동의 없이 지인의 렌터카를 운전한 혐의(자동차불법사용)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46㎞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상 무면허 운전)로도 기소됐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마약류 투약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린 혐의, 교통단속 중이던 경찰관으로부터 안전모 미착용에 따른 정지명령을 받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륜자동차로 도주한 혐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자 경찰관의 뒤로 달려들어 팔로 목을 감싼 후 잡아당긴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동종전과를 포함해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이후에도 자숙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춰 보면 피고인은 법률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지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성향으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보상도 하지 않은 점, 피해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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