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재개발 동의서 조작 인정돼도…다시 받으면 그만?

2024. 1. 1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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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조합원 1069명 가운데 810명의 동의를 받아 설립된 부산 문현 1구역입니다.

법적 설립 기준인 75%를 간신히 넘었는데, 경찰 조사에서 최소 31장은 위조였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조합을 만들려면 인감 도장이 찍힌 설립 동의서와 인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 무효 소송이 진행될 때 위조 서류가 있다면 다른 동의서로 바꾸면 변경된 조합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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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조합원 1069명 가운데 810명의 동의를 받아 설립된 부산 문현 1구역입니다.

법적 설립 기준인 75%를 간신히 넘었는데, 경찰 조사에서 최소 31장은 위조였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31장이 빠지면 동의율은 72%대라, 당초 설립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조합을 만들려면 인감 도장이 찍힌 설립 동의서와 인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올바른 서류인지 보는 건데, 이렇게 똑같이 생긴 도장을 복제해서 찍으면 눈으로 걸러내기 힘듭니다.

10여 년 전부터는 지장도 가능하다 보니 사실상 확인 불가입니다.

[김영신 / 부산 남구 건축과장 : 그 지장이 본인의 것인지 여부는 행정청에서 사실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건별로 경찰에 의뢰해서 수사를 요청하는 것도 사실 몇 백개, 몇 천개 되는데 어렵죠.]

문제는 이렇게 위조 서류가 판을 쳐도 사업 추진엔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 무효 소송이 진행될 때 위조 서류가 있다면 다른 동의서로 바꾸면 변경된 조합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위조 서류를 접수하고 안 걸리면 좋고 걸리더라도 서류만 바꿔 새로 추진하면 그만인 겁니다.

[강정규 / 동의대 부동산대학원장 : 악용될 수 있죠. 아니면 말고 식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도시정비법을 나쁘게 활용하려는 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결국은 조합과 조합원들의 내집 마련 의지를 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앞장서 재개발·재건축을 장려하는 가운데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취재 : 조진욱 KNN / 영상취재 : 이원주 KNN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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