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은 했지만…" 황의조, 비공개 경찰 출석해서 한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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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의혹을 받는 축구 선수 황의조(32·노리치시티)씨가 경찰에 비공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1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일 황씨를 소환해 10시간가량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작년 11월 18일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12월 27일을 기한으로 1차 출석요구를 보냈다.
황씨는 작년 6월께 자신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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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아니다" 재차 주장
불법촬영 의혹을 받는 축구 선수 황의조(32·노리치시티)씨가 경찰에 비공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1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일 황씨를 소환해 10시간가량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작년 황씨가 11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첫 조사를 받은 지 두 달만이다.
황씨는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재차 강조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작년 11월 18일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12월 27일을 기한으로 1차 출석요구를 보냈다. 하지만 황씨 측이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2차 출석요구를 했다.
피해 여성측은 합의 촬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작년 11월 황씨가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 신상을 일부 공개하면서 2차 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앞서 황씨의 혐의는 황씨가 네티즌을 고소한 과정 중 알려졌다. 황씨는 작년 6월께 자신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했고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인물은 황씨의 형수로 파악됐으며 작년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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