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8개월은 언제쯤? 12개월 쓴 사람도 소급 적용될까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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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는 회사원 A씨(36)씨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를 두고 있다.
A씨는 이미 12개월 육아휴직을 모두 썼지만, 지난해 8월 '2024년에 육아휴직 기간이 18개월로 6개월 늘어난다'는 뉴스를 접한 뒤 아이 입학에 맞춰 6개월 육아휴직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A.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써야 육아휴직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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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써야 6개월 연장 가능
한부모는 무조건 18개월…다 쓴 사람도 ‘소급 적용’
서울에 거주하는 회사원 A씨(36)씨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를 두고 있다. A씨는 이미 12개월 육아휴직을 모두 썼지만, 지난해 8월 ‘2024년에 육아휴직 기간이 18개월로 6개월 늘어난다’는 뉴스를 접한 뒤 아이 입학에 맞춰 6개월 육아휴직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초등학교 적응에 손이 많이 가는 데다, 아이가 일찍 하교하면 돌볼 사람도 없어서다. 하지만 해가 바뀌어도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됐다는 말이 없자 고민에 빠졌다. A씨는 “육아휴직 6개월을 추가로 쓰려 했는데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단축근무도 신청할 수 없어 막막하다”면서 “학교 방과 후 돌봄 교실에 꼭 들어갈 수 있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쓸 경우 통상월급의 100%(최대 450만원)를 지급하는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 ’6+6 육아휴직’ 제도는 올해부터 시행됐지만, 지난해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홍보했던 18개월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 사용 가능 연령 확대 등은 아직 소식이 없다.
많은 워킹맘들이 해당 정책이 언제 시행되는지, 소급 적용은 되는지 등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아 육아휴직 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Q. 육아휴직 18개월은 언제 시행되나?
A. 올해 하반기 시행으로 예상해 예산안에 반영했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 통과 뒤에도 시행령 제정 등 과정이 필요하다. 늦지 않은 상반기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빠른 후속 작업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Q. 18개월 육아휴직 조건은?
A.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써야 육아휴직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된다. ‘독박육아’를 방지하고 부부 공동 육아를 장려하기 위함이다. 만일 아빠가 육아휴직을 쓰지 않거나 3개월 미만 쓴다면 엄마는 육아휴직 급여를 12개월만 받을 수 있다.
A. 그렇지 않다. 한부모 가정이라면 배우자 휴직 조건 없이 육아휴직을 18개월 쓸 수 있다.
Q. 이미 12개월 육아휴직을 다 쓴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 되나?
A. 그렇다. 육아휴직 12개월을 하루도 남기지 않고 다 쓴 사람이라도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썼다면 법 시행 이후 6개월을 추가로 쓸 수 있다. 다만 개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소급 적용 관련 내용이 바뀔 여지는 있다.
Q.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연령도 확대되나?
A. 현행대로 유지된다.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둘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초등학교 3학년이어도 만 8세라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A. 그렇지 않다. 육아휴직 개시일에 만 8세 혹은 초등 2학년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휴직 중 나이나 학년 조건을 넘겨도 남은 육아휴직 신청 기간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Q. 단축근무 사용 가능 연령 확대도 소급 적용 되는가?
A. 그렇다. 육아휴직 12개월을 다 쓴 뒤 12개월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이 2019년 10월부터 시행됐지만, 그 전에 육아휴직을 모두 소진한 사람에게는 적용 되지 않았다. 단축근무 사용 가능 연령을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2019년 10월 이전 육아휴직 12개월 모두 쓴 워킹맘도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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