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여름캠프 맡겼더니”…6세 원생 추행한 사범, 처음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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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캠프에 참여한 6세 아동의 주요 부위를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태권도 사범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 사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 새벽 바닥에 누워 자고 있는 태권도 원생 B양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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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 사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신상정보 공개 3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7월 새벽 바닥에 누워 자고 있는 태권도 원생 B양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당시 태권도장에서 진행하는 여름캠프에 참여했다.
A씨는 B양에게 다가가 겉옷 위로 엉덩이와 주요 부위를 4회 가량 쓰다듬듯이 추행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B양은 잠든 척 가만히 누워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았다. 당시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다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A씨의 범죄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동인 제자를 보호·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A씨가 보호대상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며 “A씨는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합의금을 모두 지급했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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