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4.6% 할인받으세요"…보은군 연납 혜택 시행

장인수 기자 2024. 1. 1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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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이달 31일까지 올해 자동차세 연납자를 신청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잔여기간(2~12월)의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3월과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고 각각 3.8%, 2.5%, 1.3%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군은 지난 1일 기준 군내 등록 차량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세액 공제된 연납 납부서를 일괄 발송해 납세 편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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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까지 접수…등록된 모든 차량 대상
자동차세 연납 홍보 자료사진 /뉴스1 ⓒ News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이달 31일까지 올해 자동차세 연납자를 신청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잔여기간(2~12월)의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올해는 연세액의 4.6%가량을 할인받는다. 3월과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고 각각 3.8%, 2.5%, 1.3%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군에 등록된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보은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위택스, 전화로도 가능하다.

군은 지난 1일 기준 군내 등록 차량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세액 공제된 연납 납부서를 일괄 발송해 납세 편의를 제공한다.

문의는 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으로 세제 혜택을 받고 번거로움을 덜길 권한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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