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사건 진상규명해야"...문화예술인 한목소리

YTN 2024. 1. 1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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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배우 이선균 씨를 위해 2천여 명의 문화예술인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고인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수사당국, 언론, 그리고 정치권에 진상 규명과 인권 보호를 강조했는데요. 김성수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김성수]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문화예술인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고 이선균 씨의 죽음과 관련한 요구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문화예술의 요구가 크게 세 가지인데 먼저 봉준호 감독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수사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수사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리한 망신주기식 수사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김성수]

일단 어제가 12일이지 않습니까?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문화예술인연대가 기자회견을 열었고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성명을 낭독을 했습니다. 이 성명 자체가 문화예술단체 30여 곳 그리고 문화예술인 2000여 명이 연명을 했던 그런 성명이다 보니까 더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봤던 이것처럼 이 성명문 내용이 굉장히 길게 되어 있고 세 가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4명이 순차적으로 낭독을 했었는데 배우 김의성 씨, 그리고 봉준호 감독 그리고 방송인 윤종신 씨 그리고 이원태 감독이 순차적으로 낭독을 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지금 낭독했던 부분이 수사당국에 바란다고 해서 진상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떤 부분 진상을 요구한 것이냐. 이게 지금 내사단계에서 보도가 나왔던 시점부터 수사가 진행된 2개월 동안,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던 2개월 동안 혹시나 수사 과정에 있어서 공보 담당자라든지 아니면 수사관계자가 언론에 대해서 부적합하게 대응을 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었고. 또 출석할 당시에 공개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의견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도 경찰 규칙상은 원래 수사정보라든지 출석정보가 공개가 금지돼 있거든요.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철저히 확인을 해서 이 부분을 공개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수사당국을 향한 비판도 있었고 언론과 미디어를 향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작곡가이자 가수인 윤종신 씨의 발언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요약을 하면 언론이 개인의 사생활을 선정적으로 자극적으로 이슈화했다, 부각했다, 이런 점을 지적한 것 같아요.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윤종신 씨께서 낭독하신 부분이 언론 및 미디어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이게 보도와 관련해서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사생활에 관한 보도라든지 또 음성, 녹취가 공개된 적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연 공익적 목적이라든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보도가 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보도 목적과 맞지 않는 기사 같은 경우에는 삭제해 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부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관계조차도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것들을 이슈화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건 없는지 이런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앵커]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선균 씨의 사적 대화 음성을 KBS가 앞서 보도를 했었잖아요. 조금 전에 들으셨지만 알권리를 위한 보도인지 확신하냐, 이 부분을 지적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KBS 측이 최대한 절제한 보도였다. 그래서 이선균 씨의 사망과 연결짓는 건 좀 무리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성명에서 KBS가 언급이 직접적으로 되다 보니까 KBS 측에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KBS 측에서 지금 밝힌 입장은 음성과 관련해서 됐던 보도가 11월 24일 보도인데 그때 당시에 이 내용 자체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최대한 절제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했었고 그리고 11월 24일에 보도가 됐었고 이선균 씨의 안타까운 소식은 한 달 이후이기 때문에 이것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11월 26일에도 보도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고가 있기 전에. 그런데 11월 26일에는 KBS에서는 관련 보도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마치 KBS에서 보도한 것처럼 하는 것은 조금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반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비단 이번 이선균 씨의 사망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사생활이 충돌하는 경우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원칙이나 법적 기준이 있어야 할까요?

[김성수]

기본권이 충돌한다고 볼 수 있는데. 기본권 충돌의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위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익형량론이라고 해서 어느 쪽이 더 우위에 있는 기본권인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고 또 조화적으로 해석을 해서 두 가지 기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게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조화적으로 해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쪽 기본권이 우선돼야 되는지 봐야 되는 것이고 대표적인 예가 혐연권과 흡연권이 있습니다. 연기를 막고 싶지 않은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는 혐연권이 더 우선하는 권리라고 봤거든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알권리와 인격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조화되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도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어떤 기본권이 더 우위에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유명인들일수록 이런 게 충돌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김성수]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보도의 자유라든지 알권리, 이런 것과 개인의 인격권, 사생활에 대한 권리가 충돌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판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례들마다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한쪽에 대해서만 치우치게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례에 따라서는 이것이 어떤 행위가 어떠한 기본권을 알권리를 넘어서 침해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 정도의 알권리까지는 보장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개별적인 행위에 따라서 달리 판단될 수 있고. 다만 언론에서 보도를 함에 있어서는 기본권의 침해 소지가 있다면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것이 아무래도 존경받는 신뢰받는 언론이 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연대회의가 어제 성명에서 정부와 국회에 인권보호가 아무리 수사당국 절차가 적법했다 해도 우선이라고 하면서 법령 재개정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정부 및 국회에 바란다고 해서 지금 현재 있는 법령이 수사 관련이나 아니면 정보공개 관련해서 법령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형법 126조에 피의사실공표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수사관계자나 수사 관련해서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이 피의사실, 피의사실이라는 건 뭐냐 하면 재판에 올라가기 전까지 수사단계에 있는 게 피의사실이라고 해요.

수사단계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징역 3년 이하,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형에 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경찰의 수사 등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에서 보면 4조에서는 수사 정보를 공개하는 걸 금지하고 있고 15조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언제 출석한다, 이런 것도 공개를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조에서는 촬영 등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촬영을 할 것 같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맞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문제가 앞으로는 이렇게 개인이 불이익을 얻은 것처럼 보이는 형국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법령 재개정을 해달라. 그래서 아예 법 자체를 새로 만들어야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이선균방지법이라고 해서 방지법을 만들어달라, 이런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태원 SK 회장 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위자료 소송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 건데 위자료와 재산분할 액수가 변경됐어요. 1조 원에서 총 2조 30억 원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죠.

[김성수]

지금 최태원 회장 그리고 노소영 관장 간에 이혼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1심 판결이 선고가 났습니다. 1심에서의 쟁점은 이혼을 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금액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이혼을 하게 되면 금액이 한 4가지 정도로 쟁점이 됩니다. 하나가 재산 분할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위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양육비 그리고 누가 양육할지 이 양육권자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친권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되는 것인데 여기서 쟁점이 됐던 것은 재산 분할 부분이에요.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이거인데. 이게 그게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했을 때 특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만약에 결혼을 하고 나서 주부로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가정의 부를 증식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하면 기여분은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여분이 인정된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는 70:30이든 60:40이든 50:50이든 이렇게 인정이 될 수 있는 것인데.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상속받은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같은 경우에는 기여를 했다는 이런 퍼센테이지를 산정하는 데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쟁점이 됐던 것인데. 그래서 노소영 관장은 1심에서 어떻게 주장을 했었냐면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최태원 회장이 SK 주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증식을 함에 있어서 기여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40%가량을 달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금액으로 추산하면 그때 당시 주가로 해서 1조 3000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정도를 주장했었고 정신적 위자료에 대해서는 3억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6일에 1심 판결이 나면서 판결 내용은 어떻게 나왔냐면 665억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이 하나가 나오고 그리고 위자료에 대해서는 1억 원만 인정한다, 이렇게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노소영 관장 측에서 항소를 먼저 했고. 그다음에 최태원 회장 쪽에서도 항소를 같이 하는 이런 형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하게 됐는데 노소영 관장이 지난 5일에 항소 취지 및 항소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액을 청구하는 부분을 변경했는데 기존에는 주식을 달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현금으로 달라고 변경을 하고 그래서 현금 2조를 달라고 청구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그리고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3억이었는데 30억 원으로 상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앵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재판 중간에 금액이 2배 정도가 뛰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측과 협의는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금액이 워낙 큰 액수긴 합니다마는 금액을 떠나서 전략, 의도는 노 관장 측은 어떤 걸 담고 있다고 보십니까?

[김성수]

금액을 상향하게 되면 청구금액에 따라서 법원에 대한 인지대라는 게 있습니다. 인지대 자체도 굉장히 올라가요. 그래서 기존 30억 원대였는데 지금 40억 원대로 인지대도 올라갔다고 해요. 금액적인 부담 10억이나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2조 원으로 상향한 것은 굉장히 큰 전략적인 목적이 있다고 봐야겠죠. 10억이나 인지대를 더 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금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관측이 주가가 12월보다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특유재산으로 지금 봐서 665억만 인정됐지 않습니까?

그 특유재산으로 보는 주식에 대해서는 그러면 주장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해서 현금으로 변경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같은 경우에도 기존 같은 경우에는 3억 원으로 했었는데 1억 원이 인정되다 보니까 더 금액을 높여서 그에 대해서 이만큼 청구를 했는데 그러면 법원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 청구를 했는데 이 정도는 인정할 수 있지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한도를 본인이 스스로 낮출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인지대에 부담이 없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게 재판이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협의를 통해서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안 되면 결국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재판부에서 보더라도 만약에 1조를 청구했을 때 얼마를 인정하는 것과 2조를 청구했을 때 얼마를 인정하는 것이 아무래도 재판부에서도 달리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최태원 회장 측이 김앤장 소속 변호사 2명을 새로 선임을 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재판부와 인척관계인 변호사가 있다는 거였잖아요. 당연히 노 관장 측은 재벌의 금권을 앞세운 농단이다. 재판부 바꾸려고 꼼수 부렸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수]

지금 항소심 재판부가 가사2부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9일에 최태원 회장이 김앤장 측을 추가로 선임했는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최태원 회장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재판부 소속 판사의 조카가 근무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담당 변호사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이렇게 되면 같은 법인이나 법률사무소에 있는 변호사가 있다고 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재판부 변경을 검토할 수 있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최태원 회장 측에서 재판부를 변경하기 위해서 재판부와 가까운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을 추가로 선임을 하는 효과를 봄으로써 변경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입장을 밝혔던 거고. 이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이게 오히려 노소영 관장 측에서 기존의 재판부가 가사2부가 아니었습니다. 가사3-1부였는데 배당이 되고 나자 3-1부의 재판부의 매제가 있는 법무법인을 선임해서 그때 당시에 한 번 변경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노소영 관장 측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반박을 하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서로 간에 다툼이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재판부 교체 없이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런 가운데 그저께 놀라운 소식이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이혼소송 2심 재판 받고 있던 재판부 판사 중 한 명, 강상욱 판사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러면 재판은 자연스럽게 미뤄지게 되나요?

[김성수]

원래 11일에 첫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지금 재판부 관련해서 서로 간에 다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재판부에서 11일로 변론기일을 변경을 했어요. 뒤로 미룬 상태였어요. 그런데 12일에, 그러니까 어제 재판부가 세 분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중의 한 분께서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일단 재판부 구성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재판 변론기일이 다시 한 번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1년 넘게 이어진 박수홍 씨 친형 관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박수홍 씨 친형에게 징역 7년 그리고 형수에게는 3년을 구형했는데요. 어떤 근거가 있었나요?

[김성수]

박수홍 씨 같은 경우에 친형과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었고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서로 간의 입장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다툼을 하다가 박수홍 씨가 2021년 4월에 결국 친형을 고소하게 됐어요. 고소했고 수사기관이 수사를 한 결과, 아무래도 혐의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2022년 10월에 기소가 됐어요. 법원에 재판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공판을 열었어요. 공판을 열어서 증인심문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공판인데. 공판기일이 10차례 열렸어요. 그 10번째 공판기일이 지난 1월 10일에 공판기일이 열렸고 이날 피고인 심문이 열렸거든요. 박수홍 씨 친형과 부인,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심문을 했고 그다음에 결심을 해서 2월 14일에 선고가 나온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앵커]

박수홍 씨 친형이 언론에 오열을 하는 모습도 보이면서 개인통장은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가 관리를 했고 또 부동산 매매 등은 가족끼리 전부 다 논의를 거쳐서 결정한 거다. 요약하면 혐의는 거의 다 부인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김성수]

지금 박수홍 친형의 혐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박수홍 씨 친형의 혐의가 지금 현재 이 회사에 대해서 그리고 박수홍 씨 개인에 대해서 금원을 본인이, 타인의 돈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사용했다고 해서 횡령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금액이 5억을 초과해서 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개개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신용카드를 사용한 부분이라든지 또 박수홍 씨 계좌에 있는 돈을 빼서 썼다, 이런 혐의에 대해서 박수홍 씨 계좌에 있는 돈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사용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대부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된 이유가 친족상도례라는 우리의 형법에 법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직계혈족 아니면 동거 친족이나 가족 같은 경우 횡령범 같은 경우에는 면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직계혈족이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만약에 박수홍 씨의 돈을 사용했다고 하면 이 부분은 횡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면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전략을 짠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 신용카드 사적 사용이라든지 법인 자금 횡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인자금 횡령의 혐의는 대부분 부인하는 것으로 보이고 사적 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복리후생의 성격으로 사용해도 되는 줄 알았다. 그리고 신용카드로 상품권 등을 구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박수홍 씨의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을 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박수홍 씨의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 부분 박수홍 씨 관련 주장에 대해서 증인신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친형의 주장이 신빙할 수 없고 초범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해야 되지만 아무래도 금액이 크고 그리고 또 이런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형에 대해서는 7년 그리고 형수에 대해서는 주범의 종범이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주범은 아무래도 친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형수에 대해서는 3년, 이렇게 지금 구형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당연히 박수홍 씨 측은 이 정도 구형 나온 걸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도 하고. 검찰 구형이 징역 7년이면 실제로는 조금 더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김성수]

지금 알려진 소식이 지난 9일에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을 했어요. 이 공소장이라는 게 재판부에 이런 죄가 있으니까 처벌해 주세요라고 쓰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공소장 변경을 당초에는 회사 그리고 박수홍 씨에 대해서 61억 7000만 원 정도의 횡령금액을 봤었는데. 이중에서 박수홍 씨에 대한 횡령금액 28억을 봤었는데 이 중의 일부가 중복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15억으로 낮췄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총 횡령금액이 61억 7000만 원에서 15억이 빠지면서 40억 원대가 됐어요. 40억 원대가 돼버리면서 그렇게 되면 특경법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고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억 원 미만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더 경한 그 부분을 적용해서 선고를 할 수밖에 없게 됐고. 또 양형기준을 보면 양형기준에서는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횡령의 경우 기본 2년에서 5년 그리고 가중됐을 때 3년에서 6년 그리고 감경사유가 있을 때는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금액 전체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인정될지도 봐야 되는 것이고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감경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감경될 부분도 있는 것이고 가중사유가 있다면 가중사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종합적으로 판단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판결을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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