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촬영했지만 불법 아니다"…피해자 측 "동의 없었다"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2024. 1. 1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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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의혹을 받는 축구 선수 황의조 씨(32·노리치시티)가 경찰에 비공개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황 씨는 경찰에서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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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의혹을 받는 축구 선수 황의조 씨(32·노리치시티)가 경찰에 비공개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어제(12일) 황 씨를 소환해 10시간가량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첫 조사를 받은 지 두 달만입니다.

황 씨는 경찰에서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 씨의 변호인은 입장을 내고 "황 선수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용하던 휴대폰과 노트북 등 9대 이상의 전자기기를 모두 포렌식했으나 어떤 불법촬영 영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합의 하에 촬영이 이뤄졌고 여성 측에서 촬영한 사실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사전에 동의를 구했다면 그런 사실을 유추할 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친밀한 대화가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영상 촬영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피해자 측 이은의 변호사는 입장을 내고 "황 씨가 수년 전 피해자와 교제 당시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피해자는 몹시 당황해 영상을 삭제했다"며 이 내용도 경찰에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황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후 12월 27일을 기한으로 1차 출석요구를 보냈으나 황 씨 측이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2차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6월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황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 씨를 협박한 인물은 황 씨의 형수로 파악됐으며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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