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촬영은 했지만 여성도 알아"…10시간 비공개 소환조사

이은 기자 2024. 1. 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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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의혹을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 포레스트)가 지난 12일 경찰에 비공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13일 뉴시스, 뉴스1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2일 황의조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10시간 조사를 진행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1월 황의조가 불법 촬영한 정황을 포착한 뒤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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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가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조별리그 2차전 중국과의 경기를 치르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사진=뉴스1


불법 촬영 의혹을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 포레스트)가 지난 12일 경찰에 비공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13일 뉴시스, 뉴스1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2일 황의조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10시간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은 지 두 달 만이다.

황의조는 촬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몰래 촬영한 영상은 아니었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피해자 측이 '동의하지 않은 불법 촬영'이라고 밝힌 것과 달리 황의조는 "몰래 촬영한 영상이 아니다"라며 관련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의조는 휴대폰을 잘 보이는 곳에 뒀고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분명히 알고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과거 영상 중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도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의조는 지난해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 주장하며 황의조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공유한 누리꾼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끝에 누리꾼을 황의조의 형수 A씨로 특정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혐의 첫 재판에서 검찰 측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1월 황의조가 불법 촬영한 정황을 포착한 뒤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 중이다. 첫 조사 이후 피해자 조사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이 이뤄졌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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