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여주지청, 총선 불법행위 엄단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유진동 기자 2024. 1. 1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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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여주지청 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불법행위 엄단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제공

 

수원지검 여주지청(지청장 공봉숙)이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유관기관과 회의를 하는 등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검찰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탈·불법 발생에 대비해 ‘유관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회의에는 형사부장, 공공수사 전담검사 5명과 수사관 2명, 선관위(여주·이천·양평) 담당자 3명, 경찰(여주·이천·양평) 3명 등 모두 13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상호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선거 관련 폭력행위,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 등 주요 선거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선거구별 전담검사를 지정한 가운데 24시간 비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실시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선거사범 관련 동향 및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까지 의견을 제시·교환하고,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 이내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의견을 제시·교환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또 참석자들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신분·지위·당락 여부와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명선거 문화 확립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 전반에서 인권침해 및 절차적 위법성 논란이 없도록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공소시효 완성일인 오는 10월10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한다”며 “피의사실 유출 차단과 공직선거법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제보자의 신원이 유출되지 않도록 제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유진동 기자 jdy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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