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비공개 경찰 출석… "촬영은 인정, 불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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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의혹을 받고 있는 황의조(32·노팅엄 포레스트)가 지난 12일 경찰에 비공개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2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황의조를 소환해 약 10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황의조는 이번 조사에서 촬영 사실은 인정해지만 "불법은 아니었다"는 종전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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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2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황의조를 소환해 약 10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황의조는 지난해 11월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았고 이후 피해자 조사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이 이뤄졌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은 황의조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의조는 이번 조사에서 촬영 사실은 인정해지만 "불법은 아니었다"는 종전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동의하지 않은 불법 촬영'이라는 입장을 밝혀다. 황의조의 답변과는 배치되는 부분이다.
황의조는 휴대전화를 서로가 잘 보이는 곳에 뒀으며 피해 여성 역시 촬영 사실을 분명히 인지했지만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과거 영상 중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도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두 차례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27일을 기한으로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지난 5일을 기한으로 2차 요구서도 보냈다. 하지만 구단 사정 등을 들어 출석하지 않았고 3차 출석 요구에는 응했다.
경찰은 "황의조의 진술 및 증거관계 등을 분석한 후 추가 소환 조사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A씨는 지난 8일 첫 재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혐의 첫 재판에서 A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상엽 기자 torwar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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