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2억원 준비해라”…아파트에서 초등생 납치한 40대 구속기소 [사사건건]

조희연 2024. 1. 1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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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보호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4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도봉구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부엌칼로 위협해 옥상으로 끌고 간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어머니에게 현금 2억원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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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보호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4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재혁 부장검사)는 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40대 백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도봉구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부엌칼로 위협해 옥상으로 끌고 간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어머니에게 현금 2억원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장소를 정한 뒤 사건 당일 부엌칼과 청 테이프가 든 가방을 들고 아파트 공용계단을 약 1시간 동안 오르내리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씨는 1억7000만원 상당 채무에 대한 압박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백씨는 지난해 지인에게 2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던 중 2심을 앞두고 합의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생긴 빚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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