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멤버 상습 학대 전 연예기획사 PD, 위증 혐의도 1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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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멤버를 학대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전직 연예기획사 PD가 재판도중 거짓 증언한 혐의로도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보이그룹 더이스트라이트 멤버인 10대 형제를 3년간 상습적으로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 재판에서, 20여 차례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문 모 전 PD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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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멤버를 학대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전직 연예기획사 PD가 재판도중 거짓 증언한 혐의로도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보이그룹 더이스트라이트 멤버인 10대 형제를 3년간 상습적으로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 재판에서, 20여 차례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문 모 전 PD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문 전 PD는 2020년 상습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징역 1년4개월형이 확정됐는데, 함께 기소된 기획사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폭행 과정에 대해 거짓 진술한 사실이 드러나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위증 자체로 사안이 중하지만, 관련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더이스트라이트 다른 멤버 두 명에 대해선 "당시 미성년자였고 체벌 피해자이기도 한데다 기억에 변경이 있었을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209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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