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든, 모르는 사람이든'…홧김에 폭행 60대 징역형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4. 1. 13. 10: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친구든 모르는 사람이든 관계 없이 홧김에 폭력을 여러 차례 일으킨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상해·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또 비슷한 기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진행되고 있던 수도관 공사로 인해 차량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공사관계자 C(53)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밀치고 때리며 화물차를 그대로 타고 지나가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가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친구든 모르는 사람이든 관계 없이 홧김에 폭력을 여러 차례 일으킨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상해·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김해시 한 카페 앞에서 우연히 만난 친구 B(63)씨로부터 '과거 빌려간 10만 원을 갚아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하며 폭행해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가 있다.

A씨는 또 비슷한 기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진행되고 있던 수도관 공사로 인해 차량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공사관계자 C(53)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밀치고 때리며 화물차를 그대로 타고 지나가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가 있다.

강 판사는 "수사단계에서 B씨와 합의한 점,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전과도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했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