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술 마신 뒤 얼굴 봉합수술한 의사 적발
김민환 2024. 1. 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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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로 수술을 한 20대 의사가 환자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강동구 소재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20대 의사 A씨는 어제(12일) 오후 11시쯤 60대 환자의 얼굴 상처를 꿰매는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이후인 11시 55분쯤 환자가 경찰에 "수술한 의사가 음주상태"로 의심된다며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 음주측정을 한 결과 음주상태인 것이 확인됐습니다.
A씨는 "저녁식사를 하다 맥주를 마셨다"며 음주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의료법 상 음주 상태에서 의료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법상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돼 1년 이내 면허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김민환 기자 km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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