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계정 공유합니다” 대학가 푼돈 뜯은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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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계정을 공유한다고 속여 또래 대학생들한테서 구독료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윤찬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권모(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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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계정을 공유한다고 속여 또래 대학생들한테서 구독료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윤찬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권모(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1만 7000원~28만원을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9월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넷플릭스 계정을 1년간 공유한다’는 글을 올린 후 피해자들로부터 총 139만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부터는 다른 학교 에브리타임에 ‘웨이브 계정을 판매한다’며 약 20명한테서 총 180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약 400만원을 편취하고 사기 중고 거래로 320만원을 송금받기도 했다. 그의 범행에 130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 금액은 약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며 유사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피해 금액은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이 변제됐지만 수사·재판이 진행되자 마지못해 이뤄진 면이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이 선행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나머지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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