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 꼬일 정도로 만취… 중앙선 침범해 사고 낸 50대

배상철 2024. 1. 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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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가 꼬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혀가 꼬여서 말을 더듬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휘청거리는 등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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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가 꼬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8시 35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만취상태로 강원도 화천 한 2차선 도로에서 차를 몰았다.

A씨는 혀가 꼬여서 말을 더듬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휘청거리는 등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결국 A씨는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차로에서 달려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뒤이어 달리던 승용차 1대를 더 충격한 뒤 멈춰 섰다.

이 사고로 피해 운전자 2명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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